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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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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23-01-12 18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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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복지현장실습 공지 사항]

안녕하세요.
VIP요양원 입니다.

사회복지현장실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.

1. 먼저 VIP요양원 대표 번호로 실습이 가능한지 문의 해주세요. (044-862-0123)
2. 실습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신 후
    첨부 자료 [실습생 프로 파일, 실습생 서약서, 실습 계약서(학교, 교육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) 개인(경력포함) 이력서, 자기소개서(구체적으로)] 작성 후 기관 메일(amk1961@hanmail.net)로 보내주세요.
  >>>이력서 자기소개서 프로파일 서약서 양식은 반드시 저희 기관의 양식에 작성하여 보내주셔야 접수됩니다.
3. 서류 검토 후 합격하면 유선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락 통보를 유선으로 해드립니다.
4. 소속 학교에 기관메일(amk1961@hanmail.net)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의뢰 공문을 요청해주세요.(사회복지실습기관선정확인서를 학생 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.)
5. 공문 확인 후 기관에서 학교 측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락 공문을 회신 드립니다.
6. 실습 시간에 따라 실습 일정 계획표를 작성 후 기관과 날짜를 조정하여 기관 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이 일시를 정하여 진행됩니다.
7. 이 후 실습 일정 계획표에 따라 실습 진행하시면 됩니다.
8. 실습 완료 후 작성하신 실습일지는 3부를 제본하시어 소속 학교에 원본 1부를 제출하시고 저희 기관에도 1부 제출하셔야 합니다.
* 실습 전, 각 학교에서 요청하신 서류 양식 전부를 기관 메일(amk1961@hanmail.net)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* 병원에서 채용건강검진과 B형 간염검사를 별도로 요청하여 검진받으신 후 실습 1회차날 결과지를 제출해주세요.
  -1년이내 결과지 제출 가능, 검사 받으실 병원에 공복 여부와 당일 결과지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세요.
* 보건증 발급받으셔서 제출해주세요.(유효기간 확인)
* 보건증 발급까지 일주일이 소유되어니 7일전에 검사하셔서 실습 첫날 꼭 제출해주세요
* 실습 오시는 날마다 자가진단키트를 지참하셔서 현장에서 음성 확인되면 실습이 진행됩니다.
* 실습진행 중 경조사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일정 변경(불참)시에는
  반드시 대학원, 대학교, 교육원 측에 선 통보 후 승인이 나면
  기관이나 실습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일정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실습비용은 100,000원, 식비는 별도로 1식 5,000원 입니다. (2024년 1월부터 적용)
  (ex. 160시간, 20회차*5,000원+실습비용=200,000원 / 120시간, 15회차*5,000원+실습비용=175,000원)
  - 납부계좌안내 : VIP요양원 수협 1010-1915-2390
*저희 기관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각자 텀블러를 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.

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관리번호 : 제 2021-075-0002호
(실습부서 : 복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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